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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희수 세무사
도희수 세무사23.11.06

위탁계약 운영비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관리사무소와 위탁관계로 운동시설센터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수탁자인 회사의 소속직원(해당직원)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직원 인건비를 관리사무소로부터 1500만원정도를 해당직원 계좌로 받아서

1400만원 이상을 해당 직원 계좌에서 인건비로 지급하는 경우

이 해당직원이나 회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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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지불하도 인건비 지불액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지급명세서 제출만 잘 하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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