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 대표겸 시설의 장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시설장님의 임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시설은 법인이며 본점과 지점(분사무소)으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기존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점(분사무소)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이번에 지점(분사무소)의 시설장이 변경되었으며 곧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도 변경될 에정입니다.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급여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허나 새로 변경된 시설장은 법인 대표의 직계비존속이며 고용보험 또한 사업주지위에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시설장이 운영주체인 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