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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꿈나무
사회복지꿈나무22.09.26

법인의 대표이사의 직계비존속 지점(분사무소)의 사업자 대표인데 근로자인지?

안녕하세요. 경기도권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설 대표겸 시설의 장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시설장님의 임금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시설은 법인이며 본점과 지점(분사무소)으로 구분되어 있고 해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러나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된 상황입니다.

기존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지점(분사무소)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근로수당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계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5.4.23. 선고2013다215225판결, 장애인권익지원과-5035(2021.9.13.)

이번에 지점(분사무소)의 시설장이 변경되었으며 곧 사업자등록 상 대표자도 변경될 에정입니다.

급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에 대한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급여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허나 새로 변경된 시설장은 법인 대표의 직계비존속이며 고용보험 또한 사업주지위에 있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시설장이 운영주체인 법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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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 해당 사업장에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실제로 지시명령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고용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시설이 법인 산하에 있더라도 시설장이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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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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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업무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판단해 보았을 때 새로 변경될 시설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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