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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말벌76
찬란한말벌76
21.07.21

상가 임대(월세) 세입자인데 건물이 팔리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3년전쯤 상가 약 12평정도 되는걸 보증금 500에 월세30으로 임대하였습니다.

계약전 건물주께서 건물을 내놓긴 했지만 워낙 내놓은지 오래됫으나 팔리지 않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놀릴수 없으니 세놓는다 하였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 가게도 입소문이 낫고

1년쯤지나니 홀이 좁아 안될거 같아 옆 상가가 비었길래 그걸 제 사비로 터서 월세를 두배로 내며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을 매매하시겠다는분이 나타낫다며

얼마를 주면 나가겠냐고 건물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구입하시는분이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을 지을 예정이라 매매가 된다면 더이상 이곳에서 장사를 못할거 같다면서요....

여기서 궁금합니다.

제 가게는 이제 자리잡아서 지금 다른 분께 가게를 넘기면 권리금도 생기는데요

가게 창업하며 투자한 비용만 받고 나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권리금까지 받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보상에 관한 법적 기준이 있는지도요.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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