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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05

임대차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상가를 3년계약을 했는데 현재 1년남짓 장사를하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3년계약전에 나가게되면 저희가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나가기로 글로써 명시해 두었습니다.근데 장사는 안되고 한달에 꼬박꼬박 월세는 나가고 6개월째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계약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1년치 선납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꼭 임대를 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5개월동안 광고도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여러군데 얘기해놨지만 통 가게가 나갈 생각을 않아요.

이런상황인데도 가게가 나갈때까지 꼬박꼬박월세을 주며 3년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건가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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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3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다만 계약상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계약서의 내용대로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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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겠다고 기재를 한 이상 이에 따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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