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8.05

임대차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어디까지인가요?

상가를 3년계약을 했는데 현재 1년남짓 장사를하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는 3년계약전에 나가게되면 저희가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고 나가기로 글로써 명시해 두었습니다.근데 장사는 안되고 한달에 꼬박꼬박 월세는 나가고 6개월째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계약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1년치 선납하고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꼭 임대를 하고 나가야하는건가요.5개월동안 광고도내고 부동산중개업자에게도 여러군데 얘기해놨지만 통 가게가 나갈 생각을 않아요.

이런상황인데도 가게가 나갈때까지 꼬박꼬박월세을 주며 3년계약기간을 채워야하는건가요.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