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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븍극곰76
조용한븍극곰7621.10.18

부친상 법정 휴가는 일자는 띠로 없나요?

부친상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몇일간 휴가라고 정해진 휴가가 없나요? 일반 개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

3일 휴가를 주는데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 처리를 힌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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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상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몇일간 휴가라고 정해진 휴가가 없나요? 일반 개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

    3일 휴가를 주는데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 처리를 힌다고 하는데요 ?

    1. 네. 안타깝게도 경조사휴가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한대로 적용합니다.

    회사의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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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경조사 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부여하더라도 며칠을 부여할 것인지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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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일수가 다릅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에 3일을 지급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3일은 유급일이며, 추가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시게 된다면 연차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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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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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상 부친상과 같은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내용 등에 따라야 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3일을 유급으로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3일만 유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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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질 사안이며, 회사 취업규칙 상 3일로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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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보통 10인이 넘는 회사라면 취업규칙상에 경조사휴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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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친상을 당했는데 법적으로 몇일간 휴가라고 정해진 휴가가 없나요? 일반 개인 소규모 회사 입니다.

    3일 휴가를 주는데요 그냥 회사 내규에 따라 3일 이외에 더 쉬면 무급 처리를 힌다고 하는데요 ?

    경조휴가는 법상 인정되는 휴가가 아닌 내부규정에 따라서 인정됩니다.

    3일을 부여하고 나머진 무급처리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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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약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인사담당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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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위 회사에서 말하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조휴가를 전혀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조휴가 일수 및 부여방법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규정상 3일이 부여되어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일수는 회사에서 안내한 대로 무급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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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여

    소속 직원에게 경조휴가를 부여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부친상에 대하여 3일을 규정하였다면 추가사용시 무급처리

    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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