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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23.07.05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

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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