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
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실시하여 개근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