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
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간의 근로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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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휴가를 회사가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이 휴가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
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실시하여 개근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게 아닌
무급휴가 사용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실제 휴업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휴가가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라도 출근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간 근로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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