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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23.07.05

휴가의 경우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

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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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간의 근로가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 주장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휴가를 회사가 강제로 부여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휴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하계휴가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이 휴가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하계휴가 기간입니다.

    회사의 정책상 무급휴가로 진행되구요..

    취업규칙에는 날짜는 적혀있지 않지만 하기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주휴 수당은 받을수 없나요?

    이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는 볼수 없나요?

    -> 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대하여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가를 실시하여 개근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게 아닌

    무급휴가 사용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였다면 실제 휴업수당이나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건 휴가가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하루라도 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간에 휴업수당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일주일간 근로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