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 휴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저희 회사는 연차, 월차, 병가 등 무급휴가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본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있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2주정도 일을 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다른분과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다른 직원분의 조부상에서 유급휴가로 결정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보고받았는데,
4인이하 사업장이라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간병휴가를 거절한다면 퇴사사유가 가능할까요?
퇴사사유가 가능하다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