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느긋한소161
느긋한소16122.04.01

4인이하사업장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나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월차 연차 휴가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저희 회사는 연차, 월차, 병가 등 무급휴가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본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일을 하고있고,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2주정도 일을 쉴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다른분과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다른 직원분의 조부상에서 유급휴가로 결정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보고받았는데,

4인이하 사업장이라 간병휴가는 무급으로 처리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간병휴가를 거절한다면 퇴사사유가 가능할까요?

퇴사사유가 가능하다면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간병휴가는 법적으로 명시된 휴가가 아니기에,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급으로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 규정에 간병휴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무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다음날 부터 바로 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 1년 이상 근속시 퇴직금이 감액되는 문제와 일방적인 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병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에는 간병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간병휴가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간병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간병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간병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간병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간병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돌봄휴가의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없기 때문에 간병휴가를 사용할 때도 회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때 유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무급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조부상의 경우 취업규칙에 경조사에 관련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전부터 상이 있었을 때 유급휴가를 지급했었을 수 있어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병휴가가 이전 사례가 없고 취업규칙에 없다면 회사에서 간병휴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나 협의 없는 퇴사를 갖을 경우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관련 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없으며, 회사마다 내부규정에 정해진 부분에 따라 부여하게 됩니다 .

    그러므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퇴사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병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에 간병휴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간병휴가 거절은 퇴사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 간병휴가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간병휴가의 내용이 고용평등법상의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무급임을 알려드리며, 사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직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