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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쇠오리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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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한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4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매월1일에 한달씩 근로계약서 작성중입니다. 주5일 근무중이며 주15/월60시간 이상 근무중이므로 4대보험도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날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니까 일주일에 6일, 대충11월까지 일하면 일수는 채워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11월까지 일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2. 혹시나 중간에 해고당하면 다른알바 구해서 4대보험가입한뒤 일수채우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3.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가입되었는지 조회했는데 가입안되어있다고 나오네요. 일하는곳에서 신청을 늦게하거나 안해주면 실업급여 일수에 지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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