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계약만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이 기간이 끝나도 2년까지는 이전 조건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입주할 거니까 나가라고 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라고 들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경우에
2년까지는 쫓아내거나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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