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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저139
자비로운호저13924.02.22

오피스텔 월세 계약만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이 기간이 끝나도 2년까지는 이전 조건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입주할 거니까 나가라고 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라고 들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경우에

2년까지는 쫓아내거나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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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이 이해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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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다해도 1년을 더산다고 하면 그조건 그대로 1년을 더살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경우라면 1년을 더살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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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이러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이 기간이 끝나도 2년까지는 이전 조건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입주할 거니까 나가라고 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라고 들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경우에

    2년까지는 쫓아내거나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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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 2년을 주장할수가 있고 이는 임대인이 거부할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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