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를 1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면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1년이라도 이 기간이 끝나도 2년까지는 이전 조건 동일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입주할 거니까 나가라고 한다거나 (계약갱신 거절 사유라고 들어서..) 월세를 올리려고 할 경우에
2년까지는 쫓아내거나 하지는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결과적으로 2년 미만 임대차는 2년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이 이해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다보니 임차인이 1년을 계약했다해도 1년을 더산다고 하면 그조건 그대로 1년을 더살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경우라면 1년을 더살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 네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 2년을 주장할수가 있고 이는 임대인이 거부할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