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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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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하던데요.

주임법상 2년까지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글을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1. 현재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 임대료 상승에 동의하지 않으면 총 2년동안 동결된 월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2. 2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이사를 요청해도 임대료 상승분을 보전해주고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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