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상 2년까지 임대료 상승 없이 거주할 수 있다고 글을 본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1. 현재 1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1년 후 임대료 상승에 동의하지 않으면 총 2년동안 동결된 월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2. 2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이사를 요청해도 임대료 상승분을 보전해주고 더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