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갓길에 노란선임에도 주차하는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차선 갓길이고 노란선이 쳐져 있음에도 택시부터 대형 화물차까지 줄줄이 주차를 하는 통에 제가 퇴근을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제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고 저에게 크랙션을 울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단속도 없는지 매일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해서 신고해도 현실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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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색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며, 불법주정차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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