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선 갓길에 노란선임에도 주차하는 차량들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2차선 갓길이고 노란선이 쳐져 있음에도 택시부터 대형 화물차까지 줄줄이 주차를 하는 통에 제가 퇴근을 하기 위해 우회전을 할 때 마주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제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오고 저에게 크랙션을 울리는 어이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단속도 없는지 매일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촬영해서 신고해도 현실적인 조치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황색실선의 경우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될 수 있는 곳이며, 불법주정차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