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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옆주차 차량들 때문에 좁아진 길에서 마주오는 차량중 상대차량이 너무 안움직여 제가 더 움직이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제 잘못인가요?

골목길 또는 2차선 도로에서 옆주차하는 차량들때문에 공간이 좁아졌는데 마주오는 차량 중 상대차량이 너무 안 움직이면 계속 서로 버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옆으로 비키려다가 접촉사고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접촉은 아니지만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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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2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이 정차한 상황에서 움직여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실제 행동한 측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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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주차 장소가 주차가 불가능 한 공간이라면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접촉사고를 낸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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