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또는 2차선 도로에서 옆주차하는 차량들때문에 공간이 좁아졌는데 마주오는 차량 중 상대차량이 너무 안 움직이면 계속 서로 버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옆으로 비키려다가 접촉사고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접촉은 아니지만 요즘 이런 경우가 많아 속상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차량이 정차한 상황에서 움직여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면 실제 행동한 측에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리하게 움직이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옆주차 장소가 주차가 불가능 한 공간이라면 불법주차를 한 차량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접촉사고를 낸 차주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