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렴한치와와47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어떤 기준으로 다른가요?
1.실손의료보험
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차이점 궁금합니다
어떤기준으로 구분하나요?
2.병원과 상급종합병원 토요일에
진료비 할증 시간대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평일도 저녁 6시이후 시간대는 할증이 되구요
토일공휴일 역시 할증이 됩니다~
병원구분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차(의원,병원) 2차(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나누어 지는데
동네 병원들이 1차
2차는 동네에서 규모가 좀 큰 병원들 또는 대학병원들 중에 3차 인정을 못받은 병원들이 2차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 7개과를 운영해야지만 종합병원 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3차는 우리가 아는 큰 대학병원들 서울대,아산,세브란스 등등 그런병원들이 존재합니다
HIRA 홈페이지 검색해보시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구분되며 진료비영수증 하단에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체크되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은 모두 진료비가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동네병의원 그리고 종합병원 상급종하병원은 주로 대학병원을 일컫습니다 물론 대학병원도 상급종합병원이 아닌곳도 있긴합니다 병상수 진료과목수등을 고려하여 지정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정부가 중증질환 진료·교육·연구 역량(전문의료진, 진료과 구성, 병상·환자구성 등) 기준을 충족해 지정한 3차 의료기관이고, 병원은 그 외 2·3차 일반 의료기관입니다.
토요일은 보통 “오후(대개 13시 이후)”부터 야간·공휴일과 같이 진료비 약 30% 시간외 가산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하단에 보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평일은 18시이후부터 할증,
토요일은 12시 이후부터 할증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병원 등급에 따른 의료법상 구분과 실손보험 적용 차이, 그리고 주말 진료비 할증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원본 자료(의료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보건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차이 및 구분 기준 (의료법 기준)
두 의료기관은 병상 규모와 진료의 전문성, 난이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병원: 병상(입원실) 수가 30개 이상인 의료기관으로, 주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상급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중,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최고 단계의 의료기관입니다. (통상적인 주요 대학병원)
건강보험 적용 차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차 의료기관(의원/병원 등)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발급한 '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실손의료보험에서의 차이점 (표준약관 기준) 실손보험에서 의료기관의 등급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통원(외래) 진료 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장 가입자가 많은 1~3세대 표준화 실손 기준)
병원: 통원 1일당 1만 5천 원 공제 (또는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통원 1일당 2만 원 공제 (또는 급여 10%·비급여 20% 중 큰 금액)
즉,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일반 병원에 비해 본인이 1차적으로 부담하고 차감해야 하는 최소 공제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단, 최신 4세대 실손의 경우 급여 항목의 최소 공제금이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2만 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토요일 진료비 할증(가산) 시간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주말이나 야간에는 기본 진찰료의 30%가 할증(가산)됩니다.
최신 개정 기준 (2025년 4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이후): 과거에는 의원급만 토요일 전 시간대 할증이 적용되었으나, 최신 고시 개정 이후부터는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토요일 전 시간대(오전 9시 이전부터 종일) 정규진료 시 기본 진찰료 30% 할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신다면, 방문하는 시간대와 무관하게 평일 기본 진료비보다 30% 비싼 비용이 청구됩니다.
실손보험 청구 시 공제금액 차이와 건강보험 가산제도를 고려했을 때, 가벼운 경증 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의원이나 병원을 가급적 평일에 이용하시는 것이 통원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상 일정 병상 수와 진료과목 요건을 갖추면 되지만 상급종합병원은 그중에서도 더 엄격한 지정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라하여 모두 상급 종합병원은 아니며 토요일 1시 이후 가산이 보통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