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배대지 즉, 배송대행지 제도는 해외에서 판매자가 바이어에게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로서, 판매자는 국내거래의 형태로 수출국에 있는 물류업체로 물품을 배송하고 수출업체에서 수출을 이행하여 국내의 수입자(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해주는 해외직구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DHL, FEDEX, UPS 등의 배송전문업체에서 소액화물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있기에 물품을 해외로 배송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직접배송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나 특정직구의 경우에만 배대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분이 해외수출에 대하여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용만 결제하시면 한국에서 안전하게 물품을 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가격이 230불의 경우에는 해외직구 면세 규정(150불이하)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관, 부가세는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신고될때 관세청에서 통지가 온다면 관, 부가세(약 45~6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