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을 1채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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