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상속을 받은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동생이 결혼하면서 집을 샀는데
대출로 집을 샀어요.
그 와중에 아버지마저 세상 떠나서
갑자기 집 한채 상속을 받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돼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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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세대를
분리하고 있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주택을 1채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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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와 별도세대로서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상속주택이 특례주택이라면 동생의 기존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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