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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파리181

새까만파리181

25.12.12

연차휴가 촉진제도인 곳에서 중도퇴사한 경우 연차수당

연차휴가 촉진제도인 회사를 다니다가 11월 30일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 통보는 상사와 지사장에게 8월에 한 번, 9월 초 대표에게 한 번 총 두 번 했습니다.)

퇴사하기 1~2주전에 급여관리하는 직원이 전화를 먼저해서 연차수당으로 할건지,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일을 늦출건지 선택하라고해서 말일 퇴사가 깔끔할것같아서 연차수당으로 받겠다고 하고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받는 날에 아무런 설명없이 연차수당없이 급여가 지급되어있고 경리는 대표가 주지 말았단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나요? 대표님이 연차수당 계속 주고있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 뭔말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고싶으면 대표님한테 전화를 하라고 가능한 일정을 문자로 통보식으로 알려주는데 제가 전화하는게 맞나 싶기도 해서요.

살짝 연관된 직종을 가지고 있어서 얕게만 알고있는데 중도퇴사자한테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이 경우에 그냥 전화 안하고 고용노동부에 가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노무사님을 찾아가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12.1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저 또한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여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