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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오솔개23
잘난오솔개2322.12.09

새로입주해야되는카페에서 싫은소리했다고 소리소문없이 카페 탈퇴및정회원박탈당했어요

새로 아파트를 p1억을 주고사서

애정이깊었습니다

본아파트에 카페,카톡방이있길래 가입하였고

위임장제출로 힘을실어드렸는데

여러번의 위임장누락으로 임예협과 갈등이있었고 어느새 싫은소리한다고 분란세력이라며 일말의 공지및 주민투표하나없이 위임장 철회를 제동의없이 철회시키고 조용히 카페 탈퇴를 시키고 정회원을박탈시켰네요..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카페탈퇴로인해 이번 임예협에서

진행중인공구를 정회원만할수있게 만들었어요

저도 공구를해야되는 입장으로

저렇게되면 물질적 손해가 큰데

임예협은 임시협회로 법적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이거 소송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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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만으로는 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해당 카페에 가입할 권리가 있따거나 어떤 공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상황으로 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상의 손해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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