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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밀잠자리33
운좋은밀잠자리33
23.09.06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 운영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카페와 아파트너 두 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이용중이며


아파트너에서 욕설사용등 입주자들에게 여러차레 민원이.들어온 입주자가 카페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자로써 또다른 분란행위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 입주자의.카페 가입 승인유무를 카페.투표로 진행하였고 그 입주자의 욕실 및 막말을 닉네임 삭제 후 캡쳐 본을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닉네임과 동호수를 삭제했지만 아파트너를 이용하는 입주자라면 알 수는 있겠지요


입주자카페이기는하지만 개인이 카페운영자인 카페이고

카페 가입자가 아니라면 게시글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게시글을 알게됐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이라면 알 수없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외부유출아닐까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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