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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밀잠자리33
운좋은밀잠자리3323.09.06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입주자 카페 운영자입니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카페와 아파트너 두 사이트를

홈페이지로 이용중이며


아파트너에서 욕설사용등 입주자들에게 여러차레 민원이.들어온 입주자가 카페에 가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자로써 또다른 분란행위들에 대한 걱정으로 그 입주자의.카페 가입 승인유무를 카페.투표로 진행하였고 그 입주자의 욕실 및 막말을 닉네임 삭제 후 캡쳐 본을 첨부하여 게시했습니다


닉네임과 동호수를 삭제했지만 아파트너를 이용하는 입주자라면 알 수는 있겠지요


입주자카페이기는하지만 개인이 카페운영자인 카페이고

카페 가입자가 아니라면 게시글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경로로 게시글을 알게됐는지 모르겠지만

외부인이라면 알 수없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것도

외부유출아닐까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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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페내에 게시된 글을 외부의 제3자가 알고 있는 것이 누군가의 개인정보유출 행위라고 질문을 하신 부분이 맞으실지요?

    게시글 자체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유출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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