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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새잡아오는고양이

사업자단위과세 종된사업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임처 법인본점(25년 8월 개업)이

관리하는 마트 3개지점(25년 9월 개업)이잇는데요

사업자단위과세는 올해 1월에신청하고 확정됏는데요.

2기홧정 부가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하는데

1. 혹시 단위과세를 1월에 신청해서

2기확정신고는 본점, 지점별 4곳이 각 개별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신청전 기간도 소급으로 단위과세가 적용되나요..?

2.

단위과세 신청전에 지점에서 발행한 매출매입들은

지점별 홈택스 아이디로 조회해야하는걸까요?

본점 아이디로 조회시 금액상 안뜨는것같습니다.

단위과세신청 이후 사업자번호가 없어진다고 들엇는데 각홈택스 아이디는 남아잇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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