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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산양246
편안한산양24624.02.28

수습기간중 권고사직 및 수당 진정서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중 3개월을 채우기 전에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아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경영약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근무 일수를 합해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 중 야간수당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야간 수당 진정서를 넣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보복성으로 퇴사 사유를 바꾸게 된다면

원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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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이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정신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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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일로부터 18개월 내에 있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더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퇴직사유를 정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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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보복성으로 퇴사 사유를 바꾸게 된다면 원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

    -> 원래의 퇴사 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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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를 원래의 사유로 변경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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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근무 일수를 합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복성으로 퇴사 사유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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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영약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로 등록을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나중에 퇴사사유를 바꾸려고 할 경우 회사측에 증거가 있어야 하고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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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회사에서 해고에 따라 퇴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제 야간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일단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해고까지 한 회사를 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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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발적이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를 이유로 퇴사사유를 바꾸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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