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3개월을 채우기 전에 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팀장이 같이 일하기 힘들것 같다는 이유로 퇴사 통보를 받아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경영약화로 인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퇴사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근무 일수를 합해서 180일이 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 근무 중 야간수당을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부에 야간 수당 진정서를 넣어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회사에서 보복성으로 퇴사 사유를 바꾸게 된다면
원래 퇴사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