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서 연차사용을 할려는데 대근자가 없어 연차가 반려되었습니다.
아파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대근자가 없다는 이유로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몸살이 좀 심해서 출근을 하여도 일을 못할거 같은데... 연차사용을 보고한 상급자보다 더 위의 상급자에 이 건에 관해 여쭤보는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인사부서 내지 상급자에게 문의하여 사유를 묻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병가제도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함이 원칙이고, 회사는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그 시기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더 위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연차를 반려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근자가 없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용자의 조치가 적법할지 아닐지가 판단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사업주에게 소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대근자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연차유급휴가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해당 상급자에게도 요청해보신 후 그럼에도 제한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