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몸이 안좋은데 연차를 써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갔더니 과로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연차를 써본적이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가 8개 발생한 상태이긴 합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며칠 쉬어볼까 하는데 병가는 너무 눈치보이고 연차를 쓰려 합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연차를 못쓰게도 할 수 있나요?
연차를 못쓰게 하면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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