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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믹걸
코스믹걸24.04.13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알고싶을 때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상 세금체납과 관련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중인데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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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열람시 임대인에게는 통보가 갑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심전세앱2.0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