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알고싶을 때
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상 세금체납과 관련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중인데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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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열람시 임대인에게는 통보가 갑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심전세앱2.0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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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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