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국세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람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들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열람시 임대인에게는 통보가 갑니다. 더 간단한 방법으로는 안심전세앱2.0을 다운받으면 모바일로도 쉽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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