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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참새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인이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안 갖고 와서
오늘 세무서, 구청 가서 조회하려는데요.
세급 미납된 금액이 0원이어도, 입주일에 전입신고 할때 다시 조회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혹시 모르니 스스로 조회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임대인의 완납증명서를 두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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