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을 했는지 등기부등본에 세무서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데 어떤 세금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문의하려 하니 임대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세무서 압류건에 대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