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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앵무새240
견실한앵무새24023.03.22

전세 임대인의 세금체납금액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세 세입자 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체납을 했는지 등기부등본에 세무서 압류가 등재되어 있는데 어떤 세금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문의하려 하니 임대인이 연락이 안됩니다. 임차인으로서 세무서 압류건에 대한 금액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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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그간 집주인의 채무. 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월 1일부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세무서(전국어디든상관없음)를 방문하여 임대인의 미납세금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임차인이 혼자 알아낼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처럼 등기부상 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를 신청한 주체를 보고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쉽게 지자체명의로 압류 되어있다면 지방세 중일부가 체납을 예상하는 정도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홍보중인 전세안심앱등에는 세금체납여부도 기재되므로 이를 이용하시면 더 도윰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