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월세 보증금으로 집을 계약하였는데요.
계약서상엔 임대인의 미납세금이 없다 나와있는데,
제가 완납증명서를 보지못해서 미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미납 세금이 있다면 계약서 내용과 다른 경우인데,
부동산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한 결과 세금 체납현황이 없다고 하였지만 조회결과 미납세금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과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까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국세 및 지방세의 미납이 없는지 완납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요구하시고 확실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