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믹걸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세금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얼마나 세금을 안내야하나요?전세로 거주중인 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지역 세무소에서 압류를 걸었습니다.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집주인이 거주하는 지역 세무소인데요, 보통 세금 고지일 기준 어느정도 기간동안 세금을 미납하면 압류를 거나요? 1년? 2년?저희 확정일자와 세금 법정기일을 비교해야 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무잉여 기각된 경매이후 다시 강제경매개시안녕하세요.올해 7월 중순 계약만료인 전세집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2년전 저희가 등기부등본상 깨끗한 상태에서 전입 및 점유, 확정일자를 다 받은 상태이고 전입신고 열흘 후에 제2금융권에서 후순위 근저당을 잡았습니다.지금 집주인은 저희측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태이며 각종 카드사에서 지난달에만 가압류가 세건 들어와있구요. 자력으로는 보증금을 반환받아 나가기 힘들다고 판단, 전세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후순위 근저당을 잡은 은행에서 내용증명을 한달 간격으로 보내오는 것을 보니 곧 여기서 먼저 임의경매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만기후 저희가 소송을 시작한다고 해도 경매개시까지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후순위에서 먼저 경매를 걸면 권리신고 하고 배당받아 나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후순위 근저당 저축은행이 경매를 개시하였는데 무잉여 기각이 되는 경우, 그때는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소송을 걸어서 경매에 부칠 생각이구요.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이럴 경우 두번째 진행되는 강제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인채]가 맞는지요?
- 대출경제Q. 아파트 담보 대출금 이자 연체시 질문전세계약 만기를 석달 앞둔 임차인인데요, 집주인 앞으로 후순위 근저당을 잡은 저축은행에서 4월 초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우편물임이 분명해 이 사항을 카톡으로 전달하여도 안 읽고 전화를 걸어도 제 전화는 차단한 상태입니다. 제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어느 기간 정도 연체하면 보통 경매로 넘어가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를 알고싶을 때안녕하세요.올해 7월 중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계약연장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상 세금체납과 관련한 변동 내역은 없습니다.현재 계약기간중인데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한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선순위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담보대출2년전 이 전세집에 들어올때의 일입니다.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했고 잔금납부한 후 바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점유시작, 선순위 임차인이 되었습니다.바로 이틀뒤 집주인이 전화해서, 자기가 제2금융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는데 해당 저축은행직원을 만나서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쪽 직원이 연락줄테니 약속을 잡아라 어쩌구 하길래 강력하게 항의하며 대출받지 마라, 절대로 동의못한다 라고 대답하고 중개한 부동산에도 이를 알리며 항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은행 직원은 제 전화번호를 받았는지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자, 방문하겠다 하는거 응대 안했구요.일주일 후 후순위 근저당 잡힌 내역이 등기부등본에 뜨더라구요. 지난달부터 그 저축은행이 임대인 명의 앞으로 등기보내고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보아 그 결말은 임의경매일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어차피 세입자 동의없이도 대출이 가능한거였으면 왜 저보고 연락해서 은행직원을 만나라고 한 걸까요? 혹시 임차인이 후순위 대출을 인지하면 대출이자가 더 저렴한건지요?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권자1. 임차보증금 8억이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2. 후순위로 제2 금융권 채권최고액 2억 4천 있구요. 그 1년 뒤로 개인이 건 가압류가 5억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손해배상 소송이며 가압류권자가 1심에서 임대인에게 "패소"했고 현재 항소진행중입니다.3. 일주일전에 카드사에서 3400만원 또 가압류를 걸었네요. 조만간 이 전세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구요..4. 5억의 가압류건이 궁금합니다.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집의 경매가 시작되면 그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부동산경제Q. 국세나 임금채권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은요?안녕하세요.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데요, 2년전에 전세집 전입 이후 최근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 임대인이 후순위 근저당을 2억 잡아놓았고 그 뒤로 개인 소송으로 5억 가압류까지 걸려있네요. 저희 측 연락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여러 곳에 문의하니 결국은 경매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1. 등기부등본 상 국세가 압류로 나타나는 시점이 체납이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요? 보통 경매시작 후에야 국세체납액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작은 사업(학원)을 하던 사람인데 사업장도 찾아보니 2023년 5월에 폐업하였습니다. 혹시 체납된 임금채권등도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경매에서 임차인과 순위를 다툴 수 있는 부분이라 신경이 쓰이네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에 2008년 중반 구입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1년 반정도 실거주하고 해외주재원 발령 이후 다시 한국 복귀시 회사와의 거리차이로 용인시 수지구에 전세를 잡은 상태입니다.문제는 이 전세집의 만기가 올 7월인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어보이고 (카드사 채권추심인들이 집에 찾아옴 / 전입후 일년 지난 시점 전세집에 가압류 5억 걸림 등등) 아무래도 전세금 반환소송이후 강제경매로 보증금을 회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매에서 누군가에게 낙찰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유찰이후 혹시라도 제가 이 집을 낙찰받아 상계처리하는 경우 2주택이 되는데요.영등포 집은 앞으로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수지구의 이 집을 낙찰받은 후 향후 매도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도시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먼저 구입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듯하여 여쭙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가압류 해제 소요기간 문의드립니다전세집 임차인입니다.전세계약 2년중 만료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전세금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압류가 걸린 것을 지난 달에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한다고 협조해달라고 해서 지난 1년간 여러번 부동산 방문도 허락하고 했는데 지금보니 가압류 상태에서 다 소용없는 일이었네요. 어쨌든 이 사실을 알고 가압류 건 언제 해결되냐고 물어보니, 본인이 1심에서 승소하여 (임대인이 피고)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풀거고 2개월내로 풀린다라고 하네요. 상대방은 항소한 상태라는데 1심만 승소해도 가압류가 풀리는지, 가압류 해제가 소요기간이 두세달정도 걸리는 지...워낙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라 임대인 해명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외국민 등록시 국내 등기부등본 변경안녕하세요.23년 12월 주재원 발령을 받아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며 2~3년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와이프 및 다른 가족들은 한국에서 거주중이며 단신부임으로 와서 당분간 이렇게 떨어져 지낼 예정입니다.곧 이 곳에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현재 한국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에서 제가 전출되거나 변동사항이 기록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집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하였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다 완료된 상태이며 절대 변동되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두달 후 전세계약 만료, 이후 전세금반환소송 예정) 해외에서의 재외국민등록(이민 아님)이 한국의 주민등록 등/초본 기록의 변동을 가져오는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