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강력처벌 관련질문입니다
오전에 아주불쾌한 영상을 봐버렸습니다
강아지무리가 있는데 고의성이 아주 짙게 한마리를
바퀴에 역과시켜 죽이고 가더라구요. 같은 무리의 유기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옆의 같은종류의 동물이있는데말이죠...
너무 화가나서 여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가중처벌은 혹시 가능한지 만약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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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가중 처벌 등이 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의 기준에서 양형 즉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인지 과실인지
기타 잔인성 등의 여러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정형 중에서 최종 처벌의 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행위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외에는 별도 가중처벌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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