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사승소후 민사(대여금)판결승 이후 채무자 항소?
대여금 관련 사기로 형사 승소이후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인 저의 승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는 위 형사 소송이후 구치소수감 되어있고 민사 소송 당시에도 지금 현재까지 수감중에 있습니다.
소진행중 이의신청은 없었고 변론기일에는 별다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나서야 채무자는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그이유가 해당 변론기일날에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한번 재판이 진행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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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그 사유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서라도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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