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관련 사기로 형사 승소이후
민사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원고인 저의 승으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채무자는 위 형사 소송이후 구치소수감 되어있고 민사 소송 당시에도 지금 현재까지 수감중에 있습니다.
소진행중 이의신청은 없었고 변론기일에는 별다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나서야 채무자는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그이유가 해당 변론기일날에 아파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다시한번 재판이 진행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