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 민사소송 도중 일부변제시 어떻게해야하나요
대여금 민사소송중 입니다 담당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바로 변경시켜버려서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장 도달 후 한달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어서 무변론 기일신청을해서 한달 뒤에 재판이 잡혔는데 1년 넘게 1원 한푼도 안보내던 피고쪽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통장에 원금에 6%정도 되는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갚으려고 노력하고있다 혹은 갚고있다 라는 취지로 액션을 취하고 그걸 빌미로 재판을 길게 끌고가거나 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 경우 제가 6% 감액한 상태로 청구취지 변경을해서 다시 제출해놔야할까요? 아니면 답변서가 오길 기다렸다가 오면 그때 변경을 해야할까요?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재판기일전에 답변서가 오면 기일 취소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빠른 길 일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