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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진지한두꺼비

갈수록진지한두꺼비

대여금 민사소송 도중 일부변제시 어떻게해야하나요

대여금 민사소송중 입니다 담당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이 아닌 본안소송으로 바로 변경시켜버려서 길어지게 되었는데요 소장 도달 후 한달이 지나도 답변서 제출이 없어서 무변론 기일신청을해서 한달 뒤에 재판이 잡혔는데 1년 넘게 1원 한푼도 안보내던 피고쪽에서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통장에 원금에 6%정도 되는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갚으려고 노력하고있다 혹은 갚고있다 라는 취지로 액션을 취하고 그걸 빌미로 재판을 길게 끌고가거나 할거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이 경우 제가 6% 감액한 상태로 청구취지 변경을해서 다시 제출해놔야할까요? 아니면 답변서가 오길 기다렸다가 오면 그때 변경을 해야할까요?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재판기일전에 답변서가 오면 기일 취소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제일 빠른 길 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부 변제를 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상대방이 일부 변제한 사실을 들어 사건을 질질 끌고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변경해두시고 일단은 변론기일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빨리 끝내고자 함이라면

    답변서를 기다리기보다 그에 맞게 청구취지 변경을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