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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소탈한멧돼지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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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만 30대미만으로 각자 부모님집에 세대분리가 안 된 채로 살고있습니다.

예비신부는 무주택자이나, 부모가 2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신랑은 무주택자, 부모가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곧 혼인 신고 후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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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법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다른 세대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감면 가능합니다. 부모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만 최초 취득이면 감면 가능합니다.

      2. 세대분리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