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입니다.
둘 다 만 30대미만으로 각자 부모님집에 세대분리가 안 된 채로 살고있습니다.
예비신부는 무주택자이나, 부모가 2주택 소유하고 있으며
예비신랑은 무주택자, 부모가 1주택 소유하고 있습니다.
곧 혼인 신고 후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1.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에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세대분리를 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 주택 매입 시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