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체불을 당했는데 미성년자 입니다 도와주세요
현 16세 영상편집 프리랜서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12월17일부터 분당 7천원으로 작업을 시작해 31일까지 27만원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17만원 먼저주고 10은 1월10일에 주면 안되냐, 사정이 어렵다 하며 빼시길래 저도 딱히 돈이 급한게 아니라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에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하며 박박우기고 사진처럼 이상한 태도로 나오는데 이거 처벌 못시키나요? 사진에서 말하는 카페 영상은 이미 보낸상태였습니다 (카페영상 = 10만원) 따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