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하루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