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루짜리 단기알바를 뛰었고
오늘 오전중(토요일)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오전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오후에 고용주에게 전화했더니 조금있다 준다고 하더니
그 이후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바 중 생긴 고용주와의 사소한 마찰때문에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이러는 듯합니다(개인의견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하루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14일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14일 뒤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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