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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콘도르144
덕망있는콘도르14423.04.01

이런 경우에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하루짜리 단기알바를 뛰었고

오늘 오전중(토요일)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오전중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오후에 고용주에게 전화했더니 조금있다 준다고 하더니

그 이후 아직까지 입금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아무래도 알바 중 생긴 고용주와의 사소한 마찰때문에 일부러 골탕먹이려고 이러는 듯합니다(개인의견이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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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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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된 상태에서 신고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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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토요일 오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설령 나중에 입금을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라며, 사용자는 하루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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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이 발생한 후 14일 뒤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청에서는 14일 뒤에 진정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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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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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일했더라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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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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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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