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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3.05.16

셀프 매매부동산 등기하는 법좀 알려주세요.

셀프로 법무사를 안끼고 부동산매매 등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돈을 아끼며 셀프등기를 할수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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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moviemaker.tistory.com/1510

    셀프등기로 해보시면 대부분 두번은 잘 안하십니다. 왜냐면 시간과 비용 등 생각하면 법무사에 맡기는 편이 수월하기 때문이죠.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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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과정상 법무사를 대리하지 않고 셀프등기하는 이유는 대리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한건 법무사대리든 셀프등기든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셀프등기의 경우 매도자, 권리자의 필요서류등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과정상 시간이나 절차가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시간보다 돈의 절약이 더 중요하시다면 셀프등기를 진행하시되 절차에 대해서는 인터넷등으로 자세히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두번 방문하는 일이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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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셀프 매매시 나홀로 등기하는 방법은 아래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매매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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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매매를 했다면 셀프등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부동산에서 발급해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등기에 필요한 수입인지를 우체국, 시중은행,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 15만원 등기매매약서에 참부) 수입증지 : 15,000원(등기신청서 증지첨부란에

    부착.

    매도인 서류: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상항 기재),주민등록초본( 전주소 이력내역 포함) 위임장, 매도인의 인감날인,

    매수인 서류: 매매계약서 원본, 사본1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시 군구청에서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하면 취득세납입확인증을 받으면 등기신청서 작성하여 준비한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신청서 견본을 보고 작성.

    접수 후 3일~7일이내 수령 우편수령도 가능. 등기필증(=기권리증)은 재발이 안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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