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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잉어187
비범한잉어18723.10.05

부동산 계약 시 셀프 등기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부동산 계약시 계약서(등기)를 작성할 때 법무사가 있으면 수수료가 더 나갑니다.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작성하는데요.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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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서류준비나 절차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계약에 따라 취득세납부등과 같은 업무를 미리 처리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류협조등도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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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률상 절차기 때문에 절차대로 서류 갖추고 세금 내면 끝입니다.


    요즘은 셀프등기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절차 익힌 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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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사이트를 참고하시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각 단계별로 신청서에 문구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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