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계약서(등기)를 작성할 때 법무사가 있으면 수수료가 더 나갑니다.
요즘은 셀프로 등기를 작성하는데요. 중요한 주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셀프등기는 서류준비나 절차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히 등기소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아닌, 계약에 따라 취득세납부등과 같은 업무를 미리 처리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또한 매매의 경우 부동산등기는 공동신청이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류협조등도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률상 절차기 때문에 절차대로 서류 갖추고 세금 내면 끝입니다.
요즘은 셀프등기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 검색하여 절차 익힌 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나홀로 등기"사이트를 참고하시여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은 각 단계별로 신청서에 문구와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