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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열심답변자24.01.05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나요?

제목에 적은 것처럼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신고는 따로 홈텍스에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초보라서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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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연환산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상관없이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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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얼마든 납부 면제대상이지만

    그래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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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 받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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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12개월 기준)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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