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하나요?
제목에 적은 것처럼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알고 있는데..신고는 따로 홈텍스에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초보라서 질문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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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연환산매출 4,800만원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부가세 확정신고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매출과 상관없이 1월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얼마든 납부 면제대상이지만
그래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 받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국세청에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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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12개월 기준)판매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되,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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