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3년정도 근무했는데 여름 휴가, 공유일에만 쉬고 그 이외엔 연차라는걸 써본적이 없습니다.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데 처음 입사시 근로 계약서에서 연차에 관한 항목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 항목이 없어도 연차를 쓸수 있는지, 또 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를 쓸 수 있다면 기존 3년 간 한번도 쓰지 않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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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합니다.
2.연차유급휴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되는것이 원칙입니다.
3.하지만 공휴일등이 적법하게 연차대체되고 있거나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되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해당부분의 확인은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상욱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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