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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나팔새257
짓굳은나팔새25721.12.22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 휴가 달라지는 점이 궁금합니다.

현재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중인데

여태까지 근로계약서는 한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 명세서도 받은적 없습니다.

연차 이런 개념은 없고 한달에 한번 반차에 1년에 휴가 3일만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 연차를 쓸수 있다고 하여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올 11월경

갑자기 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더니 내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 계약서 내용에 연봉에 임금상승을 시켜주는대신 연차를 안준다는 내용을 넣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연차 안주고 그럴수 있는 사업주라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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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유급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ㆍ월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ㆍ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ㆍ월차휴가를 청구ㆍ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된다(근로기준과-7485, 2004.10.19.)"라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까지 가능했던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가 늘어난 셈입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개의 월차가 발생하고,

    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경우,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한편,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설, 추석, 광복절 등)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3개였지만 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빨간날도 휴일이므로 쉬고 연차 15개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금인상을 해주고 연차

    를 부여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현재도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를 미부여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까지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었기에 해당 부분을 연차대체할 수 있었으나, 22년부터는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금을 상승시켜준다는 대신, 연차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의 조항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위법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로서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 위법했던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날인 후 1부 교부받으셔야 하며, 사인을 하기 전 각 조항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날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는데 올 11월경

    갑자기 노무사분과 상담을 하시더니 내년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겠다고 하시는데

    저 계약서 내용에 연봉에 임금상승을 시켜주는대신 연차를 안준다는 내용을 넣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연차 안주고 그럴수 있는 사업주라 걱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연차대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은 대체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상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21년 까지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22년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되므로 연차휴가가 대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연봉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선지급하는 것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이는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 이전이라도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상승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미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