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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크낙새193
비범한크낙새19322.08.14

연차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입사할때부터 연차나월차가 없다고

하던군요

그런데 월급 명세서 받았더니 연차수당이

있는겁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연차는 개인사용을 하게끔 하고 나중에 못쓸경우

돈으로 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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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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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리 월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를 근거로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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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주고 추후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수당을 돌려받는 조건이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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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기로 하고, 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반환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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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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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월급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를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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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월급지급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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