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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어린기술자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집주인분의 동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집주인과 제가 구두로 합의를 하였고 계약 연장기간과 보증금 동결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2년 전 이 집에 처음으로 들어올 때 받은 확정일자가 있는데 구두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확정일자를 갱신일자에 받아두는 것이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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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 기준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자를 갱신일자로 받는게 의미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동결할 경우 확정일자를 갱신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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