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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 계약을 하고 주거중입니다, 다행히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하기로?
안녕하세요,, 주택임차 계약을 하고 주거중입니다. 다행히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하기로
하고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 깉은 경우는
기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이 2년이면 종료되는 것인지 ? 추가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