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어린숲제비52

어린숲제비52

21.12.14

연말정산 부양가족기준 문의드립니다?

아들은 2001년생으로 현재 군복무중이고, 딸은 2000년생으로 대학생인데 작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서류를 첨부했는데 올해는 군인도 월급을 받고있고 나이도 언제까지 부양가족으로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기로운밀잠자리212

      호기로운밀잠자리212

      21.12.15

      안녕하세요. 정소영 세무사입니다.

      자녀공제는 20세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20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다면

      교육비나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생 아드님은 올해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무중이라고 하시니 2021년 소득이 당연히 5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님은 2000년생으로 150만원씩 받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는 없고

      따님이 소득이 없으시다면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만20세 이하가 적용대상이 되나 2001년 1월 이후 출생자 포함됩니다. 그리고 병사로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으로서 근로소득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의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20세 이상인 경우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자녀분들이 모두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분들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