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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악어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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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전출후 나머지 전세보증금 안주면 다시 재전입 가능한가요?

집주인과 합의하에 중도퇴실 예정입니다. 원룸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먼저주고 나머지는 전출하면 대출해서 준다고 하세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나머지 보증금 안줄시 다시 그집으로 재전입이 되나요?

그리고 생활형숙박시설인데 숙박업으로 용도변경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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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점유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해당 주택의 현관비밀번호등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전입등을 하더라도 실제 전입신고상태등은 유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전출로써 기존 전입신고를 뺴시면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워 질수 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시설로 규정하고 주거용으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 전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변경하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생숙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서 2024년까지 계도기간으로 연장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