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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2.26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갈 경우 보증금을 바로 반환해야하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갈 경우, 보증금을 이사가는날 맞춰서 반환해야하나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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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만을 우선하여 판단할 경우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기에 반환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정을 이해하고 대신 서로 손해를 메꾸어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못지킨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월세의 경우는 새 임차인이 나올 때까지 월세도 부담)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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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새 임차인의 잔금일을 맞추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새 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종료일에 반환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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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지급시기는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계약종료일자 또는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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