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기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갈 경우, 보증금을 이사가는날 맞춰서 반환해야하나요?
법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