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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티치
재티치22.09.02

앱테크로 발생된 수익에 세금이 발생 할까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부업을 알아보던 중 여가시간에도 소소하게 활용 가능 한 앱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진행 중인데 지금은 소소 하지만 향후 수익금이 많아 질 경우 세금을 납부 해야 할까요?

납부 해야 한다면 가이드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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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두가지로 나눠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기타소득경우는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5월에 합산신고 하셔야하고

    수익이 전년 2400만원 당기 75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비용인정 많이 됩니다.

    그이상되시면 기장하셔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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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는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해당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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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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