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앱테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계속적ㆍ반복적인지 일시적•우발적인지에 대해 국세청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적용역의 경우 필요경비율은 기타소득의 60%)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