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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08.30

회사 작업복, 기타 검사비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회계처리

회사 작업복일부랑 현장직 사람들은 채용시 검진을 받는게 있는데, 회사에서 일단 먼저 납부하고 뒤에 근로자 급여에서 일부공제해서 회사통장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근로자 부담방식)

이럴 때 회사로 세금계산서 or 면세 계산서 수취시 전표처리는 없고(경비처리X), 세금계산서라면 불공제까지 처리해주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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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처리하시고, 관련 전표 적요에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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