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작업복일부랑 현장직 사람들은 채용시 검진을 받는게 있는데, 회사에서 일단 먼저 납부하고 뒤에 근로자 급여에서 일부공제해서 회사통장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근로자 부담방식)
이럴 때 회사로 세금계산서 or 면세 계산서 수취시 전표처리는 없고(경비처리X), 세금계산서라면 불공제까지 처리해주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재해주신 것처럼 처리하시고, 관련 전표 적요에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