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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08.30

회사 작업복, 기타 검사비를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시 회계처리

회사 작업복일부랑 현장직 사람들은 채용시 검진을 받는게 있는데, 회사에서 일단 먼저 납부하고 뒤에 근로자 급여에서 일부공제해서 회사통장으로 다시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근로자 부담방식)

이럴 때 회사로 세금계산서 or 면세 계산서 수취시 전표처리는 없고(경비처리X), 세금계산서라면 불공제까지 처리해주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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