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비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손금산입)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회사 경비를 개인이 선 지출하고 회사에 청구했을 경우,
1. *개인이 추 후 자신의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금 영수증 등 정보를 회사 정보로 기입하지 않고 개인의 번호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도록 제외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입장에서, 해당 비용을 개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해서, 회사에서는 부가세 공제적용하지 않고 전액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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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추 후 자신의 연말정산 등 소득공제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비용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 근로자의 신용카드등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중복하여 받으면 안되는 것이나, 실무상은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중복되는 경우에도 신고합니다.
2. *현금 영수증 등 정보를 회사 정보로 기입하지 않고 개인의 번호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비용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의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지 않더라도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고 법인이 이를 근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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