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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3.03.23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회사임의?간이세액표근거?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세금을 뗄때에

어차피 연말정산시 계산하니깐

1. 임의로

2. 간이소득금액표

중에 맘대로 해도 되나요??

보통 간이세액표 대로 공제하던데 일부회사는 지맘대로 한다해서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공제한 세금은 회사에서 나라에 바로납부하나요? 아니면 장부상에만 기록하고 회사통장에 있어서 이자를받든지 투자를하든지 하고,

연말공제하듯이 회사도 그때 일괄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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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중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른 세액의 100% 기준세액에서 ±20% 범위내에서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르고, 지급일의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간이세액표에 있는 금액으로 보통 하지만 조금 다르다고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급여일 다음달 10일까지 바로바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며, 근로자가 신청 시 80% 또는 120%의 원천징수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동 기간까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