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중 회사는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금액을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데,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에 따른 세액의 100% 기준세액에서 ±20% 범위내에서
80% 또는 120%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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