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 확인요
현 거주 부산시 실거주 5년 이며, 이번에
경남 지역 오피스텔 분양(4개)받아 놓은게
있어 이사갈려고 합니다.
이중 1개는 실입주 이고 3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6.4일에 6년 단기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일반임대사업자)
질문 :
만약 제가 이사가기전에 전세세입자 3건이 들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일시적 1가구 4주택이 되어
기존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등록할수 없어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준공 25.02.12
분양가 2.7 / 전용 59m2
분양가 2.1 / 전용 42m2
분양가 1.2 / 전용 24m2 x 2개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부분이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한거로는 공시지가 1억미만 40m2이하는 주택수 제외이던데 이경우 제가 가진 24m2 두개는 주택수에서 빠지는건가요 ?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