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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3.07.16

공판 (피해자 증인신문) 내용? 타인에게 말해줘도 되나요??

피해자들이 많아서 몇 건이 병합이 됬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조사가 끝나고 구속되어 기소되었고, 검찰에서 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사건이 잘 해결될지 알았는데 검사님께서 피해자들에게 증인신문 신청을 했고 차례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워낙 성격이 소심하고 낯을 가려 증인신문을 하려고 앞에 나섰을 때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준비한 말을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ㅜㅜ

대답도 잘한건지도 모르겠고...너무 한심해서 그 뒤로 재판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변호사측에서 증인을 채택하여 또 속행을 한답니다.

변호사측 증인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이신데 공판날짜를 착각해서 참여를 못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공판 내용을 물어보시는데 말해줘도 되나요??

취업사기 당한것도 억울해죽겠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회사물건을 횡령했다고 거짓말쳐요. 제가 고소를 했을 때 피고인이 저를 횡령, 사기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도 없고 사건번호도 조회가 안된다는 건 기각됬다는 얘길까요...?? 근데 국선변호사님께서 증인신문할 때 자꾸 피고인이 일할 때 사용하라고 물건을줬다는데 가져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실때 계속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은 했거든요. 계속 물어보시는 건 정황상 의심이 된다는 뜻일까요??

사기당한 건 제가 의심하지 않고 피고인을 믿었기 때문에 전적인 제 책임이 맞지만 진짜 물건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입증할 증거가 없어요. 입증할 증거가 없는데 전과범이 되는 케이스가 많은 편인가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되서 야간 알바만 하고 있는데 사건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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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면 변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높은 자인바, 그를 돕기 위하여 공판내용을 말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연락이 없고 조회가 안된다는 것은 애초에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고소를 했음에도 반려, 각하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지속하여 물어본다고 하여 정황상 의심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부분에 관한 질문자님의 진술이 상대방에게 유의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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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측 증인의 문의에 답변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 사안을 검찰 측에 알려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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